AI인재육성특별법, AI인재 육성을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기반 마련AI데이터센터진흥법, AI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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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국회의원.
정동영(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원은 지난 9일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AI인재육성특별법')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데이터센터진흥법’) 2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의원은 ‘AI인재육성특볍법’과 ‘AI데이터센터진흥법’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우리나라의 경쟁력있는 AI산업 생태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정의원의 AI인재육성특별법은 △AI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과기부장관 소속으로 AI산업 인재육성센터 설립 △ AI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되는 ‘AI산업 인재육성협의회’ 설립 △ AI산업 인재개발기관 또는 인재개발전담부서 지정 △ AI 교육기관에 대한 종합적 지원 △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 지정 △ 우수 해외인재 유치를 위한 지원 등의 내용이다.AI데이터센터진흥법은 △ AI데이터센터 종합시책 수립 △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위원회 설치 △ AI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 △ AI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정의원은 “AI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기술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 금융,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산업 분야로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산업 전반에 걸쳐 AI 전문 인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인재 양성 속도는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이에 정의원은 "AI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 사업 등 정부 주도 하에 교육기관과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AI인재육성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또한 “AI 시대를 맞아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AI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AI데이터센터는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국가 AI 경쟁력을 결정짓는 척도로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AI데이터센터 진흥과 지원을 위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이어서 이에 AI데이터센터에 관란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해 전력, 용수, 부지 등 기반 인프라 조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를 느껴 ‘AI데이터센터진흥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