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윤석열 정부의 검찰 개혁 후퇴”혁신당, “문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사의 정치 개입 선언… 검찰은 해체가 답” 국민의힘 전북도당, “기소된 이상 법원의 영역… 법리에 충실한 판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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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전 대통령이 25일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전주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등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기소한 가운데 이에 대한 전북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24일 성명을 통해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문재인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추진한 검찰 개혁은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했다”며, “퇴행의 시대는 끝났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심판과 개혁이 무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24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열린 간담회에 임하고 있다.ⓒ뉴시스 제공
24일 전북을 찾은 김동연 민주당 대선 경선후보는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제기는 개헌을 해서라도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만들어야 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기소는 정말 말도 안되는 선택적 수사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조국혁신당 또한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실에 대해 24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비판에 동참했다.윤재관 혁신당 대변인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검사의 대선 개입 선언”이라며 “이는 검찰 개혁을 저지하겠다는 검찰의 저항으로, 검찰은 해체돼야 하고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을 죽인 장본인으로 기록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
- ▲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으로 합류한 김형언 전 법제처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홍보물 갈무리 ⓒ법무법인(유한) 동인 누리집
전주지검의 기소로 피고인의 지위에 서게 된 문 전 대통령 측의 방어도 적극적으로 전개됐다.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24일 입장을 내고 “전주지검의 기소는 공소권을 남용한 위법한 행위”라 비판했다.이어 “문 전 대통령은 검사 측의 질의에 대해 4월 말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변호인들은 검찰에 답변할 서면 작성을 위해 지난 22일 대통령 기록관을 방문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었다”고 전했다.김형언 전 법제처장은 “검찰 측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및 서면 답변을 검토하는 등의 기본적 사실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공소를 제기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 ▲ 우원식 국회의장이 25일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25일 국회에서 열린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상경한 문 전 대통령은 전주지검의 공소제기에 대해 “검찰권이 남용되고 있는 단적인 사례”라고 일갈했다.문 전 대통령은 “사건에 관해 기억하는 범위 내의 답변을 작성해 놓고 좀 더 사실관계를 깊이 있게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 기록관 등을 방문하기도 했다”는 사실을 밝힌 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검찰과 협의된 상태에서 진행됐고 수사 일정에 관한 사항도 조율되고 있던 상황이었다”고 전했다.이어 “이 사건은 저 자신 개인의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 검찰권이 남용되고 검찰이 정치화 되고 있는 부분을 국민들께 제대로 드러내고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 ▲ 더불어민주당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가 지난 1일 전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노재균 기자
이에 대해 전주지검은 24일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면서 검사가 법원에 거시된 객관적 자료와 참고인 진술은, 법원으로부터 적법하게 발부 받은 영장을 집행해 체집한 증거”라며 문 전 대통령 측의 항변과 야권의 성토를 일축했다.이어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 재직 시절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사실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취업 당시 타이이스타젯은 항공운항증명(AOC)이나 항공사업면허(AOL)가 없어 재정 상황이 열악했던 사실 △항공업 관련 경력과 능력이 없는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이 상무로 채용한 사실 △이 사건 발생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다혜 씨 부부의 태국이주에 적극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사실 등을 거시하며, 문 전 대통령 측의 항변을 반박했다. -
- ▲ 이스타젯 항공기 ⓒ노재균 기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제기한 이유에 대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하기 전과 퇴직한 후 다혜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금원을 준 정황이 수사 결과 드러난 사실을 지적했다.이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이 딸 다혜 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던 금원은 타이이스타젯의 서 씨에 대한 급여 지급으로 대체되어 문 전 대통령은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이익을 취했다는 것이 전주지검의 판단이다. -
- ▲ 이상직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지난 2022년 10월 14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실시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임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 사건의 실체적 사실에 대해 전주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지위에서 이상직 당시 이스타젯 이사로 하여금 서 씨를 타이이스타젯에 취업시킨 후 △서 씨가 급여 명목으로 타이이스타젯 회사로부터 취득한 금원을 토대로 △서 씨와 다혜 씨가 태국에 이주한 사실에 주목했다고 밝혔다.그 결과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문 전 대통령·다혜 씨·서 씨·이 전 의원’ 등 공범들 사이의 ‘공동 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결합하여 기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전주지검은 설명했다. -
- ▲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지난 2024년 2월 2일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실시된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 경위에 관한 조사를 마치고 퇴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또한 이 사건 문 전 대통령과 그 공범들에 대한 공소를 전주지방법원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사실에 관해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이 청와대를 중심으로 발생된 점 △이상직 전 의원이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사실 △문 전 대통령의 사건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사유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이 사건 공소제기에 앞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되어 있는 사실 등에 따라, 범죄지에 관할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 규정과 향후 증거조사 등 공판절차 등을 고려한 것이라 전주지검은 부연했다.
끝으로 “검찰청법에 따라 전주지검 소속 검사들이 서울중앙지검 직무대리 명령을 받아 공소유지를 하는 형태로 공판에 임할 예정”이라 밝히며, “문 전 대통령을 미롯한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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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뉴스 제공
이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 배당했다.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장을 지낸 이 부장판사는 조희재 대법원장이 대법관으로 재직할 당시 조 대법관의 전속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존재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전주지검이 문 전 대통령의 사건을 기소함과 동시에 신청한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의 사건과 변론 병합에 대한 인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
- ▲ 대법원 전경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뇌물죄에 있어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관하여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하여 정부의 중요정책을 수립·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대형건설 사업 및 국토개발에 관한 정책, 통화, 금융, 조세에 관한 정책 및 기업활동에 관한 정책 등 각종 재정·경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을 최종 결정하며, 소관 행정 각 부의 장들에게 위임된 사업자 선정, 신규사업의 인·허가, 금융지원, 세무조사 등 구체적 사항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인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체들의 활동에 있어 직무상 또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국책사업의 사업자 선정도 역시 대통령의 직무범위에 속하거나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이므로 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금품을 공여하면 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고, 대통령이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시(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하고 있다.또한 뇌물의 직무관련성에 관해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는 입장(대법원 1997년 4월 17일 선고 96도3378 판결)을 견지하고 있다. -
- ▲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 게시물 ⓒ노재균 기자
한편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제기에 대한 기자의 취재에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 없이 수사한 결과의 산물이라고 판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어 “문 전 대통령이 기소가 된 이상 이제 이 사안은 법원의 영역”이라며 “법원이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선고할 것으로 신뢰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