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지난 8월 군산시 공무원과 감리단 관계자 등 고발
  • ▲ ⓒ군산경찰서 전경, 김종성 기자
    ▲ ⓒ군산경찰서 전경, 김종성 기자
    경찰이 고군산군도 명도산책로 공사와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명도산책로 개설공사 과정에서의 환경 훼손과 편법 입찰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 8월 군산경찰서에 공사 관계자를 형사 고발했던 시민단체 새만금환경생존연합은 20일 고발인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한상오 새만금환경생존연합 대표는 "환경 훼손과 불법 입찰 의혹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사 과정에서 당초 주민설명회에서 약속한 ‘소형 장비 사용’ 원칙을 어기고 대형 포크레인을 투입해 암반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이어 “기초공사는 전체 구조물의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공정인데도 해수에 잠긴 상태에서 콘크리트를 무리하게 타설했다"며 "오탁방지막 등 필요한 방제 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해양환경을 오염시키는 중대한 환경법 위반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특정 업체를 감리단 공정회의에 참여시키는 등 사실상 사전에 개입시켰다"며 "입찰 결과 A건설이 낙찰받아 B업체를 용역팀으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기초공사를 진행했다"고도 언급했다.

    한 대표는 그러면서 "B업체가 제시한 견적에 의하면 공사비가 5억6000만 원이 되는 공사가 경쟁 없이 수의계약처럼 넘어간 중대한 입찰비리사건"이라면서 "‘지방계약법’과 ‘국가계약법’이 정한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공사는 관계기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다. 시공 과정에서도 감리단의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해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