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020년 이 후보 사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근거로 정 의원에게 무죄 선고대법원, 오는 5월1일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에서 2020년 판례 변경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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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달 19일 정동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선고를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공판정에 출석하고 있다. ⓒ노재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오는 5월1일 선고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TV 생중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병)의 항소심에 어떠한 영향이 끼치게 될지 호남 정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 ▲ 대법원 중앙홀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이 후보가 2020년 7월16일 후보자 토론회에서 허위사실공표했다는 사건에서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 ▲ 대법원 전경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공직선거법은 ‘허위의 사실’과 ‘사실의 왜곡’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전제한 재판부는 “토론 중 질문·답변이나 주장·반론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 아닌 한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 ▲ 지난달 19일 정동영 의원이 공직선거법 등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선고가 이뤄진 전주지방법원 제301호 형사중법정 ⓒ노재균 기자
앞서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지난 3월19일 정 의원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1심 법원은 2024년 3월4일 당시 언론의 취재 과정에서 기자의 질문과 정 의원이 이를 해석한 요지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정 의원의 답변을 무죄를 봤다.반면 재판부는 정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한 이후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기간 전에 한 발언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
- ▲ 광주고등검찰청 전주지부 청사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1심 판결에 대해 검사와 정 의원은 모두 지난 3월25일과 26일 각각 법원에 항소했으며,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는 이 사건을 제1형사부에 배당했다.검찰은 지난 18일 항소심 재판부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오는 5월7일을 공판준비기일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