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현직 판사가 뇌물을 주고 받았다는 내용의 고발장 경찰에 발송고발인, 변호사인 남편의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남편, 고발인 아내 상대로 ‘이혼 소송’ 제소
  • ▲ 전북경찰청 ⓒ뉴시스 제공
    ▲ 전북경찰청 ⓒ뉴시스 제공
    전주지방법원 소속 판사와 전라북도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를 피고발인으로 하는 고발이 전북경찰청에 접수됐다.

    전북경찰청은 “피고발인 중 1인의 신분이 ‘판사’ 인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수처에 통지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으며 이후의 수사 주체에 관한 사항은 현재로써는 예단하기 힘들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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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kor.pngtree.com 제공
    이 사건 고발인인 A씨는 남편인 B씨(가명·47·변호사)가 C씨와 외도를 했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해 10월 C씨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후 B변호사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A씨는 B변호사와 D씨(가명·43·판사)가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했다는 내용을 작성한 고발장을 전북경찰청에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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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kr.123rf.com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B변호사가 고등학교 후배인 D판사에게 2024년 9월 4일 견과류 상자에 담은 현금 300만 원을 ‘추석 선물’이라 말하며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한 B변호사가 D판사의 아내인 E씨에게 B변호사와 친분이 두터운 F씨와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를 임차해 주었고, 그 후 E씨가 무상으로 해당 상가를 ‘바이올린 교습소’로 사용했다고 호소했다. 

    덧붙혀 B변호사가 △E씨의 향수 △D판사와 E씨의 아들 돌반지 △D판사와 E씨의 아들 옷 등 약 370여만 원의 물품 또한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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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kr.lovepik.com
    이에 대해 B변호사는 △D판사와 E씨의 아들 돌잔치에 반지를 선물한 것을 20여 년 넘게 가까이 지낸 후배 자녀의 첫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마음에서 선물했다는 점 △E씨가 B변호사와 A씨의 아들에게  ‘바이올린’을 27회 정도 대가 없이 지도해 준 것에 대한 ‘지도 비용’을 지불하고자 한 것 △D판사와 E씨의 아들 옷가지와 E씨에 대한 향수 선물 등은 E씨의 배려에 대한 감사의 표시라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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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D판사는 이 사안에 대해 “E씨가 B씨와 F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상가를 ‘바이올린 교습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아래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상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아, 임대차 계약 당시 조건에 따라 ‘교습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임대차 계약에 기한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았던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E씨는 A씨와 B변호사의 아들 및 남편인 D판사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G씨에 대해 무상으로 B변호사와 F씨의 소유인 상가 공간에서 ‘바이올린’을 가르쳐 준 것 이외에 해당 상가를 교습소로 하여 수강생 모집을 시도하는 등의 교습소 운영을 도모한 사실이 일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상가건물 모습 ⓒ노재균 기자
    ▲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상가건물 모습 ⓒ노재균 기자
    D판사가 중앙일보에 제공한 E씨와 B변호사·F씨 사이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임대차 개시일은 임차목적(교습소)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을 마친 후부터 시작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끝으로 D판사는 “E씨가 2024년 추석 무렵 B변호사가 건네 준 견과류 상자에 현금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난 후에 말해줬다”며, “견과류 상자를 받은 다음날 E씨가 B변호사에게 연락하자 B변호사는 E씨에게 ‘(A씨와 B씨의) 아들을 성심껏 (바이올린을) 가르쳐 주심에도 레슨비를 받지 않아서 1년치 레슨비를 드린 것’이라 말해 E씨도 B변호사에게 ‘B씨의 아들을 잘 지도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