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관 및 복막투석비,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투석 혈관수술비 지원
  • ▲ 제주시청청사 전경.ⓒ제주시
    ▲ 제주시청청사 전경.ⓒ제주시
    제주시는 신장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을 해소하고 생계 안정을 위해 장기 투석 등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투석·이식수술 사전검사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장 장애인 중 △혈관 및 복막 투석을 받는 환자 △신장 이식을 위한 검사가 필요한 환자 △투석을 위해 혈관수술이 필요한 환자 등이다.

    다만 의료급여대상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기타 타 법령으로 지원 받는 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혈관 및 복막 투석비는 투석 비용 중 본인부담액의 50%를 지원하며, 장애인이 진료  받은 의료기관에 신청하면 의료기관에서 제주시로 신청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본인부담액 연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 지원, 투석 혈관수술비는 1회당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신청은 진료비 계산서를 지참하고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