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한 20대 남성 입건잇따른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 발생… 공권력 경시와 경찰 안전에 대한 우려 높아져
  • ▲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노재균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노재균 기자
    최근 공무를 수행하는 경찰에 대한 위협행위와 그에 따른 사건이 잇따라 발생되고 있어 공권력 경시와 경찰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3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및 절도 등 혐의로 10대 청소년 A군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9일 밤 11시경 제주시 노형동 일대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타던 중 정차를 요구하는 경찰의 요청을 무시하고 경찰관 1명을 충돌해 다치게 한 후 도주했다.

    경찰은 30여 분의 추적 끝에 A군을 체포했고 체포과정에서 A군이 소지한 약 30cm 길이의 흉기 또한 발견했다.

    A군은 촉법 소년이 아닌 것으로 전해졌고, 수사 과정에서 지난 1월과 3월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절취한 혐의도 포착했다.
  • ▲ 제주서부경찰서 안내 게시판 ⓒ노재균 기자
    ▲ 제주서부경찰서 안내 게시판 ⓒ노재균 기자
    한편 지난 4일 오전 1시 40분경 20대 남성 B씨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하고 음주 측정을 하려던 경찰을 차에 메달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B씨를 붙잡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정)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체포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 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 제공
    ▲ 국회 의사당 전경 ⓒ국회 제공
    ‘형법’ 제144조 소정의 특수공무방해의 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하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거나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내는 것을 범죄 성립의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다.
  • ▲ 대법원 전경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 대법원 전경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성립한다”고 판시하며 “한편 공무원이 구체적 상황에 비추어 그 인적ㆍ물적 능력의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라는 판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러한 직무수행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21년 9월 16일 선고, 2015도12632 판결)”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