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청사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청사 ⓒ노재균 기자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심리로 진행된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이 사건 원심의 양형은 A씨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1심 법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아동·청소년,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해 이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7월2일로 지정했다.
  • ▲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청사 정문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청사 정문 ⓒ노재균 기자

  •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