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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청사 ⓒ노재균 기자
1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 심리로 진행된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피고인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법정 최저형이 선고된 이 사건 원심의 양형은 A씨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볍다며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이에 앞서 1심 법원은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아동·청소년, 그리고 유명 연예인의 성 착취물과 영상물을 제작해 이를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했다.한편, A씨는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7월2일로 지정했다. -
- ▲ 광주고등검찰청 제주지부 청사 정문 ⓒ노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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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