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 후 적법화 가능 광고물 사후허가 절차 진행안전도검사 우선 실시·수수료 면제 등 행정지원 병행
  • ▲ 광주 서구, 돌출간판 체계적 정비 나선다.ⓒ광주광역시 서구청 제공
    ▲ 광주 서구, 돌출간판 체계적 정비 나선다.ⓒ광주광역시 서구청 제공

    광주광역시 서구가 불법·노후 돌출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본격화한다.

    서구는 옥외광고물의 제도권 편입과 주민 생활안전 확보를 위해 올해 광천동, 농성1동, 농성2동, 유덕동 일원 돌출간판 1324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 생활권에 설치된 돌출간판의 안전 상태를 확인하고,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광고물을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기 위해 추진된다. 먼저 정비 대상 광고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점검 이후에는 광고물별 상태와 법적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다.

    적법화가 가능한 광고물은 사후허가 절차를 통해 제도권 관리 대상으로 편입한다. 반면 보수나 철거가 필요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보수명령과 철거명령 등 행정절차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는 이번 정비사업이 불법 광고물을 무조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안전상 문제가 없고 요건 충족이 가능한 광고물은 합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민 안전과 소상공인의 영업 현실을 함께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위험 요소를 줄이는 동시에 광고물 정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의 부담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서구는 올해 광천·농성·유덕동 일원 정비를 시작으로 사업 대상을 점차 넓혀갈 예정이다.

    향후 5년 동안 관내 18개 동 돌출간판을 단계적으로 점검·정비해 지속 가능한 옥외광고물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적법화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서구는 안전도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수수료 면제 등을 병행해 법적 요건을 갖춘 광고물의 제도권 편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심남식 도시공간과장은 “불법 광고물을 단순히 철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요건을 갖춘 광고물은 제도권 안에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현실과 주민 안전을 함께 고려한 실효성 있는 옥외광고물 정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