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체결 약속하며 자재 구입비 명목 선입금 유도공단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계좌로 송금을 유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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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직원 사칭 명함ⓒ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제공
최근 전국적으로 경기악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는 사기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직원을 사칭한 1500만원대 사기 피해가 발생했다.
15일 광주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공단 직원을 사칭해 소상공인에게 접근한 뒤 수의계약 체결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속여 범행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공단 직원의 명함과 계약서 등을 정교하게 위조해 피해자들을 안심시킨 뒤 계약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자재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선입금을 유도한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소상공인들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당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자재 등 대리 구매나 개인 계좌 송금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계약 관련 문의나 의심스러운 요구를 받을 경우, 특히 비정상적인 거래로 의심이 될 때는 즉시 공단 해당 부서로 전화해 직원의 신원과 계약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근 경찰서나 112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옥춘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공공기관을 사칭한 범죄는 공정성을 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상공인들의 절박함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악질적”이라며, “조금이라도 이상한 점이 있다면 반드시 공단에 직접 확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