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법·농지법·지역사랑상품권법 등 3건햇빛연금·햇빛소득마을 추진 법적 토대 마련
  •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어촌 경제 활성화와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추진해 온 핵심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문 의원은 대표 발의한 3개 법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영농형 태양광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총 3건의 법안은 농촌 소득 구조 개선, 농지 이용 체계 정비, 지역 내 소비 순환 기반 강화라는 측면에서 농어촌 정책 전반과 맞닿아 있다.

    핵심 법안으로 꼽히는 ‘영농형 태양광법’은 농지 보존과 에너지 생산을 병행하는 새로운 농촌 모델을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촌은 현재 인구 감소와 고령화, 기후 위기로 인한 작황 불안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기에, 이 같은 농촌 현장에 영농형 태양광을 도입함으로써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생산을 통한 부가 소득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햇빛연금’을 통해 농업인이 안정적인 부가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적 틀이 마련됐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햇빛소득마을’ 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도 공고해졌다는 평가이고, 함께 통과된 ‘농지법’은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위탁 임대 의무화를 통해 농지 이용률을 높이고, 영농형 태양광과 농산어촌 체험시설 설치를 위한 타용도 일시사용 범위를 확대해 농지의 가치를 다각화하는 길을 열었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지역 경제 순환 구조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농수산업 생산자단체의 가맹점 등록 규제를 합리화해 농어촌의 식품 사막화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재구축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발판을 마련했다.

    문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가 농어촌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입법 성과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현장의 간절한 염원이 투영된 이번 입법 결실이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농어민의 실질적 소득 증대와 지역 소멸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강력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어  “영농형 태양광을 통한 소득 구조의 혁신부터 농지의 효율적 관리, 지역 소비 선순환 체계 구축까지 농어민이 정책적 변화를 삶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 며  “앞으로도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내일과 새로운 도약을 선도하는 의정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