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대통령 방일 사진과 방송사 뉴스 자막을 합성한 가짜 이미지를 누리망에 게시한 피의자를 검거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026년 1월 대통령 방일 사진에 ‘윤석열 사형 구형 속보 자막’을 합성해 누리망에 올린 A씨를 업무방해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한 방송사의 뉴스 송출 자막인 ‘윤석열, 사형 구형 순간에 ‘웃음’…방청석 소란’에 당시 방일 중이었던 대통령의 드럼 합주 사진을 합성해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와 별도로 추가 가짜 이미지 4개를 제작해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주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은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누리망에 유포된 가짜 이미지의 게시·확산 경로를 추적했고, 최초 제작자를 특정한 뒤 추적 수사를 진행했다.
이후 A씨를 검거했으며,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물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동기와 공범의 유무, 여죄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AI 기술 발달로 가짜 이미지와 가짜 영상 제작이 쉬워지면서 경찰은 악의적 가짜뉴스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홍렬 사이버범죄 수사대장은 “최근 AI의 발달에 따라 이를 이용한 가짜 이미지, 가짜 영상 등이 급증하고 있다”면서 “가짜뉴스는 단순한 오해를 넘어 사회적인 혼란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인 만큼 악의적ㆍ조직적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