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용 농지매입 1.8배 확대 및 지원기준 완화로 영농 정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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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식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장
한국농어촌공사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재식)가 청년농업인의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지원 제도를 확대 개편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청년농업인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히는 농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공사는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물량을 전년 대비 1.8배 확대해 최대 720ha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또 농지를 일정 기간 임차한 뒤 매입할 수 있는 ‘선임대후매도’ 사업에도 92억 원을 투입해 청년농의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지원 기준도 완화됐다. 영농 경력에 따라 적용되던 면적 제한을 폐지하고, 농지 소유 기준을 5ha 이하에서 6ha 이하로 확대해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다.
사업별 지원 면적은 공공임대 최대 7ha, 선임대후매도와 농지매매는 최대 1.5ha까지 가능하다. 특히 선임대후매도 사업은 영농 단계와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전남지역본부는 올해 공급 예정 농지 720ha 가운데 80% 이상인 575ha를 청년농에게 배정해 농촌 유입과 세대 전환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식 전남본부장은 “청년 농업인은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지은행사업 관련 문의는 한국농어촌공사 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