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등 일반구역 단속 유예, 교통혼잡·특별관리구역 등 단속 유지
  •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
    ▲ 제주시청사 전경.ⓒ제주시
    제주시는 추석 연휴 기간 관광객과 귀성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및 원도심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대상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일반구역이며, 단속 유예 기간은 9월14일부터 18일까지(5일간)다.

    다만 극심한 교통혼잡이 예상되는 공항 주변 도로와 특별관리지역에서는 정상적으로 단속이 이루어지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접수되는 6대 주·정차금지구역 신고 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구간 내 시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차량 소통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도 현장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