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확인에 광산구 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취소주민동의율 50% 미달…삼거동 자원회수시설 후보지 자격 상실광주시 “행정절차 마무리 뒤 후속 추진방안 논의”
▲ 광주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광산구 삼거동'_자원회수시설 삼거동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 결정ⓒ광주광역시 제공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던 광산구 삼거동 일원의 후보지 자격이 취소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20일 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제22차 회의를 열고 삼거동 일원에 대한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검찰 수사 결과로 확인된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에 따른 것이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을 반영할 경우 삼거동 후보지가 당초 공모 핵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당초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3차 공모에서는 부지경계 300m 이내 실제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50% 이상의 주민동의율이 핵심 요건으로 제시됐다.
삼거동 일원은 기존 주민동의율 54.5%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돼 최적후보지로 선정됐다. 하지만 검찰 수사를 통해 위법하게 등록된 주민등록 사항이 확인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해당 부분을 제외한 실제 주민동의율은 47.3%로 낮아졌고, 이는 공모 최소 기준치인 50%를 넘지 못하는 수치다.
입지선정위원회는 이에 따라 삼거동 최적후보지의 자격을 심의했지만, 최종적으로 공모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보고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했다.
광주시는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향후 광주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관련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정미경 자원순환과장은 “주민등록법 위반에 따른 주민동의율 미달이라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 훼손돼 최적후보지 자격 취소를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취소 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향후 후속 추진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