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상 양자 법적 인정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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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지난 1월 4·3사건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 및 양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했다.이번 시행령 개정은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추진했으며, 관계 기관 협의, 입법예고, 제주4·3유족회 설명 등을 거쳐 '4·3사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주요 개정 내용은 우선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또는 정정 등 관련 제주4·3위원회의 결정 범위, 신청 시 첨부서류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가족관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희생자의 친족 또는 제주4·3사건 피해로 인해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돼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람 2명이 작성한 보증서(인우보증)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또 입양신고 관련 이해관계인을 제주4·3위원회의 사실상 양친자 관계 결정에 따라 제주4·3보상금·형사보상금 또는 국가배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변동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사실상 양친자 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입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제주도는 행정안전부(4·3사건처리과)의 '위원회 운영세칙' 및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담당 직원 교육, 사전 홍보 등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에 신청 받고 있던 희생자의 사망 사실 기록·정정, 제적부 없는 희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희생자와의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 등에 대해서도 7월31일부터는 개정된 시행령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새로운 신청 서식은 각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4·3종합정보시스템에도 게재할 예정이다.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제주4·3으로 인해 70년 넘게 희생자와 유가족의 숙원이자 바람이 차질 없이 해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뒤틀렸던 가족관계로 고통 받았던 희생자와 유족들의 회복과 적법한 권리 회복을 위해 단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