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년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조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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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에서는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등 청장년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조사 진행을 하고 있다.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은 2022년 처음 한시적 시작으로 해서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지원기준으로는 청년 가구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며, 재산의 경우 청년 가구의 경우 1억2200만 원, 원가구의 경우 4억7000만 원 이하일 때 지원이 가능하다.보증금 5000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의 주거비 부담 요건 규정이 올해에는 제외되어 더 많은 청년 가구에 대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외에도 청년들의 근로 유인 및 탈빈곤을 위한 사업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경우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 5월 21일까지 364건으로 신청마감 하고 7월31일까지 조사진행중에 있다.희망저축계좌2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근로, 사업소득이 50만 원 초과 23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