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향후 2년간 시범사업 실시 계획도의회, ‘제주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절차 돌입
  • ▲ 정부세종청사 제10동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전경 ⓒ노재균 기자
    ▲ 정부세종청사 제10동에 소재한 보건복지부 전경 ⓒ노재균 기자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제주형 건강주치의제’의 신설 협의에 동의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의 동의를 얻도록 한 제도다.

    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형 건강주치의제’ 신설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23일 도는 현재 도의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인 ‘제주특별자치도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향후 2년 동안 시범사업을 운영할 것이라 밝혔다.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노재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노재균 기자
    아울러 도와 도의회는 복지부가 ‘제주형 건강 주치의 제도’ 신설 협의 과정에서 권고한 △주치의 의료기관 선정 기준과 성과 평가 기반 지불방식 마련 △의료기관 역량에 따른 등록환자 규모 차등 설정 △기존 국가 유사사업과의 중복방지·연계 방안 등의 사항들을 제도 설계에 반영해 실효성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건강주치의제’는 65세 이상 노인과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거주지 인근에 소재한 의사를 ‘주치의’로 선택해 질병 예방부터 치료와 관리를 아우르는 ‘통합 의료지원’ 제도로, 시범사업 종료 후 사업의 지속 여부는 △등록환자의 진료비 증감 추이 △등록환자의 입·내원 일수 △서비스 질 등의 제도 성과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제주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 ▲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이 2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이 23일 오전 제주특별자치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조상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건강실장은 “사회보장제도 협의 완료는 제주도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정부 협력을 이끌어 냈다는 큰 의미가 있다”며,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도민 건강을 지키는 새로운 의료체계 혁신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