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지방법원 청사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청사 ⓒ노재균 기자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법원에 횡령금 전부를 변제한 입증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황 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의 공소사실에 관한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임재남)의 첫 번째 공판에서, 황 씨는 지난 2022년께 가족법인 기획사 자금 43억 4천여 만원을 횡령해 그 중 약 42억 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실을 재판부에 모두 시인했다.
  • ▲ 배우 황정음 ⓒ뉴시스 제공
    ▲ 배우 황정음 ⓒ뉴시스 제공
    한편 17일 황 씨의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의 김지연 실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황 씨가 지난 5일 횡령금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실장은 황 씨가 1인 법인의 소유자의 지위에서 전문적인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향후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매사에 임할 것이라 말했다.
  • ▲ 제주지방법원 출입구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출입구 ⓒ노재균 기자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 사건에서 횡령금원의 변제 등 피해회복을 위한 피고인의 노력은 피고인에 대한 양형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명시돼 있다.

    황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8월로 예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