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미 도의원, “제주시의 東‧ 西 분할 당위성에 대한 해명 요구”하성용 도의원, “기초의회 출범 대비 등을 위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조속한 구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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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노재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6일 제439회 정례회를 열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 추진 현황과 제주시의 분할 당위성 등 현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했다.또한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교육의원제도의 일몰 및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을 전제로 한 기초의회(시의회) 선거구 책정과 지방의회 의원(광역의원‧기초의원) 정원 조정 문제 등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
- ▲ 제주시청 별관 외벽에 게시된 게시물 ⓒ노재균 기자
지방의회(광역의회‧기초의회)의 선거구와 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0조 및 제22조 내지 제24조 그리고 제26조 등에 따라 △광역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기초의회의원은 그 정수를 국회에서 정한 후 각 광역의회에서 그 선거구를 정한다.단 제주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06년 7월 1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래 현재까지 교육의원을 포함한 광역의회(도의회) 정수와 선거구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정해왔다.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법률의 개정 등을 통해 2026년 7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기초자체단체’가 구현될 경우,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제주의 각 기초의회(시의회)의 선거구의 확정은 제주도의회의 몫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 ▲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김경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동)은 16일 정례회에서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도민들과 소통하며 느낀 점은, 지금의 제주시를 동과 서로 나누는 것에 대한 밑바닥 분위기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았다는 사실이다”는 민심을 전했다.이어 김 도의원은 “도는 지금까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모델로 동제주시와 서제주시 그리고 서귀포시의 행정체계 개편안을 제시했는데, 제주시를 동과 서로 분할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설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 ▲ 제주시청 본관 정문 ⓒ노재균 기자
김 도의원은 끝으로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주민투표 때 주민들의 결정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현수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기획1과장은 “행정체제 개편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3개 기초시 모델이 도출됐고 그에 따라 추진 중”이라며, “제주시를 분할하는 내용에 관한 설명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
- ▲ 박호영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박호영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출범할 경우 그와 함께 개원하는 기초의회(시의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선거구 책정 등의 갈등이 발생 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다.박 위원장은 지난 2022년 6월 실시된 ‘제8대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선거구의 획정이 선거를 두 달 앞둔 같은해 4월에 구성된 전례를 소개하며, ‘제9대 전국지방동시선거’에 대비한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을 이달 중으로 결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
- ▲ 하성용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