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소재한 행정안전부 전경 ⓒ노재균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소재한 행정안전부 전경 ⓒ노재균 기자
    행정안전부가 ‘2025년 1분기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평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 품질 기준 개선’ 정책을 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된 550건의 규제사례 중 총 5건 우수 사례로 선정한 이번 평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4가지 항목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노재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노재균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감귤 품질 기준 개선’을 위해 지난해 3월 학계·전문가·농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감귤산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소비자의 최근 선호에 맞게 착색도와 만감류 무게 제한을 삭제하고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 기준을 상향(8→8.5브릭스)하는 등 새로운 품질 기준을 마련했다.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원에 식수된 하귤 나무 ⓒ노재균 기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정원에 식수된 하귤 나무 ⓒ노재균 기자
    아울러 지난해 4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켜 기존 감귤출하연합회가 담당하던 출하 정보 수집·관리와 품질기준 협의·결정 등의 역할을 수급관리센터와 운영위원회로 이관했다.

    이를 통해 행정 주도의 단발적 수급 안정사업에서 벗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수급 조절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 ▲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조형물 ⓒ노재균 기자
    ▲ 제주국제공항 입국장에 설치된 조형물 ⓒ노재균 기자
    최명동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