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직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 책임 질타제주도, “보조금 관리체계 전반에 관해 검토할 것”
  • ▲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노재균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노재균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11일 제주도체육회에서 회계 업무를 맡았던 A씨를 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수 차례에 걸쳐 보조금 4600만여 원을 자신의 가족 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 ▲ 강철남 제주도의원이 11일 개최된 ‘제43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 강철남 제주도의원이 11일 개최된 ‘제439회 제주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에서 질의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이 사건과 관련, 제주도의회에서는 도의 관리 부실 책임에 대한 성토가 이어졌다.

    강정남 제주도의회의원은 제주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현안발언에서 “체육단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명분 아래 추진된 포괄보조금제도가 사실상 방만경영의 근거로 악용됐다”며 “보조금 횡령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끝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로, 도정은 사전·사후 관리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출입문 ⓒ노재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관 출입문 ⓒ노재균 기자
    박두화 제주도의회의원도 “포괄보조금에 부기명을 부여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고태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장은 “체육회 내부 판단에 따라 행정이 운영되는 현재의 구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양보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체육회뿐만 아니라 종목단체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관리 전반을 재점검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