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주경찰청 전경 ⓒ노재균 기자
    ▲ 제주경찰청 전경 ⓒ노재균 기자
    제주경찰청은 경찰청 출입기자를 사칭해 건설사 등 9개 업체에 서적을 판매하고 216만 원을 챙긴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3~5월 세 달 동안 2015년 모 언론사가 발행한 ‘대한민국경찰총람’과 ‘환경소방방제총람’의 발행일을 2025년으로 변조한 뒤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제주경찰청은 A씨를 상대로 추가 범죄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 ▲ 피의자 A씨가 기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서적 ⓒ제주경찰청 제공
    ▲ 피의자 A씨가 기자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판매한 서적 ⓒ제주경찰청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