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동부경찰서는 ‘아동 학대’ 등의 혐의를 들어 자녀가 졸업한 초등학교의 교사 등 교육공무원 10명을 고소한 학부모를 ‘협박죄’ 등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학부모 A씨는 자녀가 제주시 소재 한 초등학교 재학 당시 교사들의 수업 방식 등에 따른 충격으로 지병이 발현했다며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해당 학교 교사와 교직원 등 10명을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 ▲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노재균 기자
    ▲ 제주동부경찰서 전경 ⓒ노재균 기자
    A씨는 교사와 교직원 등을 경찰에 고소하기에 앞서 제주교육청과 제주시교육지원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항의했고, 일부 교사들에게는 직접 연락해 “죽이겠다” “결혼식장에서 깽판치려 했다”는 등의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고소한 ‘아동 학대’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의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피해 교사들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A씨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