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회에 걸쳐 회삿돈 55억3200만원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는 29일 골프장의 경리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55억여 원을 횡령한 피고인 A씨(49)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의 한 골프장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22년 3월부터 66회에 걸쳐 회삿돈 55억3200만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 제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재판부는 “횡령액의 규모나 범행 수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