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법연수원 내부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조각상 ⓒ사법연수원 누리집 갈무리
    ▲ 사법연수원 내부에 설치된 ‘정의의 여신상’ 조각상 ⓒ사법연수원 누리집 갈무리
    제주 4·3 사건 당시 생존 수형인 A씨에 대한 재심이 오는 22일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검찰은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 심사를 통해 지난 2022년 12월 28일 제주지방검찰청에서 10명, 이후 2023년 2월 22일 해당 업무를 이관받은 광주고등검찰청 합동수행단에서 341명의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
  • ▲ 사법연수원 내부에 전시된 ‘잔설과 소나무’ ⓒ사법연수원 누리집 갈무리
    ▲ 사법연수원 내부에 전시된 ‘잔설과 소나무’ ⓒ사법연수원 누리집 갈무리
    A씨는 지난 1949년 4월 30일 제주지법에서 ‘법령 제19호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의 형을 3년 간 유예받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후 76년 동안 A씨에 대한 희생자 결정조차 이뤄지지 않아 ‘4·3특별법’에 의한 특별재심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합동수행단’은 생존 수형인 90대 A씨를 직접 찾아가 진술을 청취하고 관련자료를 분석한 끝에, 지난달 16일 A씨의 나이와 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의 명예가 신속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재판 희생자 미결정 생존 수형인 중 ‘형사소송법에 의한 직권 재심’ 청구 사례는 A씨가 첫 번째다.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게시대 ‘제주 4·3’추모 게시물 ⓒ노재균 기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게시대 ‘제주 4·3’추모 게시물 ⓒ노재균 기자
    앞서 합동수행단은 군법회의 생존 수형인 2명에 대한 형사소송법 근거 직권재심을 각 청구하고 재심개시결정과 무죄선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지난 2022년 2월 10일부터 현재까지 군사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 재심은 1709명의 청구인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게시대 ‘제주 4·3’추모 게시물 ⓒ노재균 기자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게시대 ‘제주 4·3’추모 게시물 ⓒ노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