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죄 인정한 것은 진정한 반성으로 볼 수 없어”“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공탁은 양형에 유리한 정상 아냐”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송오섭)는 14일 여군 상관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직 해군 부사관 A씨가 양형이 과하다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3년 여름 만취한 여군 상관 B씨의 귀가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경상남도의 한 숙박업소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했으나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을 부인한 사실에 비추어 A씨의 공소사실에 대한 인정은 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라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것과 관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탁을 A씨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삼을 수 없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 제주지방법원 정문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정문 ⓒ노재균 기자
    앞서 A씨는 1심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으며, 성관계도 하지 않았다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며 A씨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