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법원 판결과 동일한 징역 1년 선고항소심 재판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실 안타까워…”
  • ▲ 제주지방법원 청사 ⓒ노재균 기자
    ▲ 제주지방법원 청사 ⓒ노재균 기자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은 13일 절도 등의 공소사실로 1심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을 선고받은 40대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절도죄로 수감 후 출소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해 11월 29일 제주의 한 사찰 대웅전에서 불전함 자물쇠를 훼손하고 현금을 훔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과, 한 달여 후인 성탄절 도내 모 성당 봉헌함에서 현금 20만 원을 절도한 사실로 법원에 공소가 제기됐다.

    A씨는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항소했고, 이날 선고에 앞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한 사실 △출소 후 A씨가 가족과 단절돼 생계를 연명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이르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항소를 받아드려 달라 재판부에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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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러스트 ⓒkor.pngtree.com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선고에 앞서 “피고인이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하고 범행을 깊히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범죄로 인한 피해금원이 크지 않은 것은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정상이다”고 설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이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이 사건 원심의 양형이 이미 반영된 부분”이라며 “피고인이 누범 기간에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1심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 변경은 보이지 않고 원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선고하며 판결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