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도당 위원장,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경의”대법원 판결 후에도 피해자와 유권자에게 사과하지 않은 사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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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노재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 후보에 대한 3개의 공소사실 중 2개의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 ▲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이에 대해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오늘(1일) 대법원의 판결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로서의 기본적 소양과 양식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궁극적 의문을 국민들에게 들게 만들었다”고 평했다.이어 “이 후보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도 아직까지 유죄로 최종 판단된 잘못에 대해 피해자와 유권자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국힘 제주도당은 지적했다. -
- ▲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 ⓒ노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