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홍식 제주도의회의원, 조례 제정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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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홍식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은 11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독도 출향 해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었다.조례가 제정된다면 70여 년 전 독도로 원정 물질에 나서 독도 수호에 힘을 보탠 출향 제주해녀들의 가치와 예우가 법령으로 보장되고 보호되게 된다.조례안에는 독도 출향 해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과 독도 출향 해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또 이를 바탕으로 독도 출향 해녀와 유족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계획이다.제주해녀들은 1953~56년 독도 인근에서 원정 물질을 하면서 의용수비대원들과 합심해 독도 수호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지만 이에 대한 지원과 홍보가 미비했다.기록에 따르면, 1950년대 △제주해녀가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독도 어장을 수호했다는 논문 △경상북도 소재 일간지에 독도에서 물질을 하는 제주해녀의 사진이 보도된 사실이 존재한다.또한 1954년 독도의용수비대가 독도에 막사를 지을 당시 제주해녀가 건축용 통나무를 운반하고 수비대가 먹을 부식을 전달했다는 증언도 있다.양 의원은 “독도의용수비대지원법 제정으로 33명의 독도의용수비대는 이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는 반면 독도 출향 해녀에 대한 역사적 가치와 명예는 조명되지 않고 있다”며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독도 출향 해녀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하고 독도 수호에 대한 숭고한 정신이 전승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