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후 ‘제주특별법’에 의해 기초자치단체 설치 못해島, ‘제주특별법’ 일부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행정체계 개편’ 건의개편될 시, 제주도민 20년 만에 기초자치단체장 직접 선거로 선출 가능
-
- ▲ ⓒ제주특별자치도청 누리집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특별자치도가 20년 만에 도민들이 직접 시장을 투표로 선출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일, 내년 실시되는 ‘제9대 전국지방동시선거’에 앞서 도의 관할에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갖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를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도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설치할 수 없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같은법 동조 제2항에 기해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의 신분에 놓여있다.이로 인해 지난 20년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시민들은 그들의 시장을 직접 선출하지 못했다. 이 기간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해왔다.이와 같은 ‘행정시’ 체계의 지속은 지방자치제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지난해 1월 30일 정부는 국회가 의결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약칭:제주특별법)’을 공포했다. -
- ▲ ⓒ서귀포시청 제공 (서귀포시청 전경)
정부가 공포한 ‘제주특별법’ 제·개정 사항은 △제8조 제2항 개정 △제8조 제3항 삭제 △제10조의2항 신설이다.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주자치도의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제주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안전부에 도의 행정체계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로 개편하고 이들 각 행정시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행정체계 개편’을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그러나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계엄의 여파로 현재까지 도와 정부 사이에 유의미한 논의와 그에 기한 절차의 진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와 도의회는 행정체제 개편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이에 대한 주민투표 실시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
- ▲ ⓒ노재균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하고, 같은법 동조 제3항 제1호에 기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교수는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제주형 행정체계 개편’의 요건을 갖춘 것이라 해석될 여지도 존재하기는 한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안의 경우 주민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에 속한다는 사실을 깊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끝으로 김 교수는 “국회와 정부가 ‘제주특별법’에 대해 같은법 제8호 제2항을 ‘동법 동조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고 개정하고 공포한 사실에 비춰, 이 사안은 그 특질과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도민의 주민투표를 거쳐 행정체계 개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온당해 보인다”고 평했다.‘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의 광역자치단체 제주도는 그 관할에 4개의 기초자치단체(북제주군·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를 두고 있었다.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부활돼 20년 동안 제한 받은 도민의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권이 회복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