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세종 이전’재점화헌재, ‘수도는 입법과 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 소재하는 곳’헌법기관인 대통령과 국회의 서울 外 이전은 오로지 개헌으로만 가능野, 지난해 5월 ‘大法은 대구 · 憲裁는 광주’ 이전 법안 각 발의법조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방 이전은 합헌’ 法學界, 현행 헌법 체계로는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 문제로 분쟁의 반복이 거듭될 가능성 多
  • ▲ ⓒ노재균 기자 (정부세종종합청사 전경)
    ▲ ⓒ노재균 기자 (정부세종종합청사 전경)

    더불어민주당이 국토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다시 세종의 행정수도 완성 카드를 내밀었다

    이번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와 국회 세종의사당 개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대통령실과 국회를 완전히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송재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위원장은 지난 21일 세종 다정동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초청 토크 콘서트에서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과 동시에 행정중심복합도시 S-1 생활권을 국민주권구역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 18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세종 이전의 추진 방안과 과제토론회에서, 행정수도 추진위원회 발족과 함께 여의도와 용산의 미래위원회를 만들어 국회와 대통령실의 완전한 이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정책수석부대표는 지난해 6월 26일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은 같은 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한민국의 입법·행정 기능을 수행하는 대통령실과 국회의 서울 지역으로의 이전은 2004년 '행정수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으로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실현될 수 없지만, 사법 기능을 담당하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이전 설치는 수도 이전과 별개의 문제이므로 법률로써 이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견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충청권에서는 위헌 요소가 있는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세종으로의 이전이 어떠한 실익이 있느냐며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정책으로 개헌하지 않는 한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책을 야당이 내놓고 있다는 것이 비판의 요지다.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의 이전 설치가 확정된 만큼 법률의 개정만으로도 이전 가능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을 요구하자는 의견이다.

  • ▲ ⓒ노재균 기자 (대법원 전경)
    ▲ ⓒ노재균 기자 (대법원 전경)


  • ▲ ⓒ헌법재판소 누리집 갈무리 (헌법재판소 전경)
    ▲ ⓒ헌법재판소 누리집 갈무리 (헌법재판소 전경)

    세종특별자치시 건립 근거인 '행복도시법'이 '행정수도법'의 입법 취지와 제정 목적을 계승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대통령과 국회를 제외한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이 서울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그 부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위치하는 것이 '행복도시법'의 입법 연혁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건립 목적, 그리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 충청권의 의견이다.

    야당은 지방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으나, 이는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헌법기관의 순차 이전을 통한 서울의 수도 기능 분산과 전국 각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을 통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역대 민주당 정권의 철학과 배치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논쟁의 핵심은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은 개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헌법 체계가 유지된다면, 충청권에서는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주요 헌법기관과 중앙행정기관을 이전해 세종특별자치시를 대한민국의 수도로 공인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충청도를 제외한 여타의 광역자치단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대한 특혜를 지적하며 헌법기관의 자기 지역 이전을 요청함으로써 광역자치단체들 사이의 분쟁의 골은 깊어지고 지역 간 갈등도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헌법 질서로는 헌법이 지향하는 국토균형발전지방자치의 구현이 요원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자국의 헌법으로 그 수도가 베이징임을 명시했다.

    정치권에서는 최근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도'와 관련한 사항을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 등 지방에 대폭 이양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명문에 수도○○로 한다고 명시하거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써 정한다고 헌법 조항을 개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수도에 관한 사항을 헌법에 명문화할 경우 수도로 특정되지 않은 지역으로의 정부 부처 이전 및 설치 등이 매우 제한될 것이라는 우려와,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위임할 경우 현재와 같이 각 헌법기관 및 행정기관의 이전·설치에 대한 갈등과 논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또한 존재한다.

    지방자체제와 국토균형발전은 지방분권과 국가 번영의 요체다.

    미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정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률을 제시하고 입안함에 있어,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요람인 의회에 요구되는 첫 번째 덕목은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진정성이다

    정치권은 각자의 이익이 아니라 국가공동체가 직면한 수도권 과밀화와 국토균형발전노령화와 저출산 등 인구문제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카드개헌이라는 사실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정당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 쟁취지만, 국민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공동체 구성원의 안녕과 국가의 번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