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 사칭 문자 확인…리튬이온 소화기·화재질식소화포 구매 유도장흥소방서,“구매 유도 연락 받으면 관할 소방서 확인해야”
  • ▲ 실제 사용된 허위 공문서ⓒ장흥소방서 제공
    ▲ 실제 사용된 허위 공문서ⓒ장흥소방서 제공

    장흥소방서(서장 문병운)가 소방기관을 사칭한 소방용품 구매 유도 범죄 시도에 대해 군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장흥소방서는 최근 소방기관과 소방업체를 사칭해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는 지난 12일 오전 장흥군 관내 한 숙박시설(펜션)에 발송된 문자에서 확인됐고, 해당 문자 발송자는 ‘전남소방본부 소방행정과’를 사칭했다.

    문자에는 “리튬이온 소화기와 화재질식소화포를 구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해당 업소는 문자 내용이 의심스럽다고 판단해 장흥소방서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장흥소방서 확인 결과 해당 문자는 소방기관을 사칭한 허위 문자로 파악됐고, 다행히 실제 금전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장흥소방서는 사칭범들이 법 개정과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업주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정 소방용품 구매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장흥소방서는 해당 사례 확인 직후 신속 대응에 나섰으며, 우선 해당 업소를 대상으로 사칭 문자 여부를 즉시 확인한후, 전남소방본부와 도내 전 소방관서에 관련 사례를 전파했다.

    장흥군청 관계부서에는 예방협조문을 발송했으며, 관내 숙박시설과 공장, 주유소를 대상으로 한 예방 홍보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흥소방서 공식 SNS를 통해 소방기관 사칭 범죄 피해 예방 안내를 이어가고 있다.

    문병운 장흥소방서장은 “소방기관은 특정 업체의 소방용품 구매를 요구하지 않으며 더욱이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과태료 부과나 법 개정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을 경우 반드시 관할 소방서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