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재고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자료 미제출 시 최대 1000만 원 과태료
  • ▲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북구가 의료 소모품 공급 불안에 대응해 주사기 유통 관리에 대한 전면 점검에 착수한다.

    북구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원자재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의료용품 공급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료용품의 안정적 공급과 공공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북구 내 주사기 판매업체 15개소를 대상으로 6월 말까지 진행된다. 보건소 점검반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점검은 업체가 매일 제출하는 판매 및 보관 현황 자료를 기반으로 진행된다. 과도한 재고 보관, 비정상적 판매 증가, 특정 거래처 집중 판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한다.

    2026년 이전 영업 업체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위반으로 간주된다. 신규 업체는 제품을 매입하거나 제조한 뒤 10일 이내 판매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자료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매점매석이 적발되면 광주지방식약청 통보와 함께 형사 고발이 이뤄져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최근 국제 정세 불안으로 의료용품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불공정 거래 행위를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철저한 점검을 통해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