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등 6개 경찰관서에서 선거일까지 24시간 단속체제 구축인공지능 가짜영상 제작·유포 등 흑색선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 ▲ 광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광주경찰청 제공
    ▲ 광주경찰청,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광주경찰청 제공
    광주경찰청은 2026년 6월 3일(수)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8일 광주경찰청을 비롯하여 관내 5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수사상황실 운영은 선거일까지 24시간 신속하고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유지하여 각종 선거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①흑색선전 등 ②금품수수 ③공무원 선거 관여 ④불법 단체동원 ⑤선거폭력 유형의 선거범죄를 '5대 선거범죄'로 선정하고, 이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한편, 검찰ㆍ선관위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하여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선거 관련 가짜뉴스 등 흑색선전은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과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가짜영상(딥페이크) 제작·유포 등 온라인 선거범죄는 짧은 기간 내 선거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점을 고려하여, 전문 수사역량을 갖춘 광주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직접 수사하고, 최초 제작자와 유포자까지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또한, 광주경찰은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공명선거를 뒷받침해 나갈 방침이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 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를 철저히 할 예정이고(공직선거법 제262조의2),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2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 가능(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3)하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방선거는 주민의 뜻을 지역행정에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만큼, 수사 全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을 철저히 지키며, 그간 축적된 선거 사건 수사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