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보증 규모 ‘약 58억원… 전년도 대비 11% 증가
  • ▲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 ⓒ광주광역시 북구청 전경
    광주 북구(구청장 문인)가 담보 능력이 부족해 사업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틔워준다. 

    광주 북구는 24일 오전 10시 청사에서 금융기관 18곳과 업무협약하고 담보·이자·보증료 면제 혜택이 주어지는 ‘소상공인 3무(無) 특례보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사업은 지역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최대 2000만 원(재창업자 3000만 원)을 무담보·무이자(1년간 5.3% 이내 이자 전액)·무보증료(대출금의 0.7%, 1년분)로 대출해주는 정책이다.

    올해 보증액은 총 58억1000만 원 규모로 지난해(52억7000만 원) 대비 약 11% 증가했다.

    임차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던 지원 대상도 전체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폭 넓은 혜택을 제공하게 됐다.

    특히, 사업장이 도시철도 2호선 공사 현장 인근에 위치해 장기간 불가피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10억 원의 자금을 우선 지원한다.

    특례보증 접수 기간은 오는 3월3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광주신용보증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아울러 광주 북구는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상품을 연계하고 대출이자(5%)를 1년간 지원하는 ‘포용금융 이차보전사업’을 함께 추진해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한편, 광주 북구는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주관한 ‘제10회 금융의 날’ 행사에서 소상공인과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대통령표창을 수상했다.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이번 특례보증이 장기간 이어지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시름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골목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