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사무관, 감사원 제보 앞서 지난해 12월 도청에 갑질 피해 호소제주도, 지난 1월 14일 정기 인사 때 신고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 조치
  • ▲ 감사원 석조 현판 ⓒ뉴시스 제공
    ▲ 감사원 석조 현판 ⓒ뉴시스 제공
    감사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5급 지방공무원 A씨(이하 ‘사무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감사에 나선다.

    감사원은 지난달 2일 사무관 A씨가 ‘감사원법 제24조 제2항’ 등에 근거해 제보한 ‘제주도청 내 직무 수행 과정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배당을 지난달 8일 완료한 것으로 기자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 ▲ 제주특별자치도청 ⓒ노재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청 ⓒ노재균 기자
    제주 출생으로 지난 1993년 제주도 지방공무원 공개채용시험에 합격해 9급(서기보)로 임관한 A씨는 지난 2018년 사무관으로 승진했다.

    사무관 승진 후 제주특별자치도청 모 과의 팀장으로 재직하던 A씨는 2024년 9월 13일 상관으로부터 “내(상관)가 네(A씨)게는 과장이냐? 과장 대우를 해라” , “너(A씨) 경우 없는 거 맞아”라는 말을 들었다.
  •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서면 ⓒ노재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관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서면 ⓒ노재균 기자

    이후 A씨는 직장 내 괴롭힘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20여 차례의 상황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 2024년 12월 30일 제주도청 청렴소통담당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이하 규정)’ 제20조 제1항에 근거해 서면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아울러 A씨는 같은 규정 동조 제2항에 따라 도가 피해 신고자인 A씨에 대하여 ‘다른 부서로의 전출’ 등 실질적 불이익이 발생되는 인사상 조치 등을 금지함으로써 A씨를 보호해 줄 것을 진정서에 명시했다.

  • ▲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게시물 ⓒ노재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청 본관 게시물 ⓒ노재균 기자
    그러나 A씨의 요청과는 달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월 10일 A씨에 대한 인사를 예고하자  해당 ‘인사 예고’가 A씨에 대한 실질적 인사 불이익 조치라고 생각한 A씨는, 같은날 ‘규정’ 제20조 제3항에 기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및 총무과 등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도 총무과는 1월 13일 A씨에게 “A씨는 2년의 전보제한기간 경과자로 1월 10일 예고된 인사는 정기인사방침에 따른 전보”라 통지했다. 

    이어 3월 7일 A씨가 지난해 12월 30일 도에 제기한 ‘갑질 피해 신고’에 대해 도 청렴담당관실은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 제14조에 따라 정식조사 및 (노무사) 자문 결과 신고 사실 중 1개의 행위가 갑질에 해당한다”는 결론의 ‘갑질 피해 자문 결과’를 A씨에게 통지했다.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청사 ⓒ노재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청사 ⓒ노재균 기자
    또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16일 A씨가 1월 10일 이의를 신청한 인사 예고(전보 조치)에 대해 공문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5년 1월 14일 A씨에 대하여 한 전보 조치는, △‘규정’ 제20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중 하나로 A씨를 대립 당사자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는 점 △A씨가 제기한 이의신청은 ‘부패방지법’에 기한 신청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부패방지법’이 표상하고 있는 ‘불이익조치금지’를 확대 해석해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결론을 A씨에게 통지했다.
  •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청사 내부 게시물 ⓒ노재균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청사 내부 게시물 ⓒ노재균 기자
    강기탁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장은 “본 위원회가 4월 16일 A씨에게 발송환 공문은 도가 A씨에게 한 1월 14일자 인사 조치에 관한 A씨의 이의신청에 대한 본 위원회의 공식입장”이라며 “본 위원회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적법한 방식과 절차에 의해 A씨가 제기한 조사청구사항에 대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타 A씨와 관련된 사항은 감사위원회 본연의 직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공문 외 그에 대한 별도의 언급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재균 기자
    ▲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노재균 기자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4월 16일 A씨에게 한 전보 조치에 관한 감사 결과 통지 내용 중 ‘A씨의 감사위원회에 대한 이의신청은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부패방지법’이 표상하고 있는 ‘불이익조치금지’를 확대 해석해 적용할 수는 없어 보인다’는 이유에 대해 “보다 깊은 고찰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교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장 내 괴롭힘’ 등을 금지하는 법령을 제정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피해자의 보호와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함에 있다”며, “이러한 보호법익을 달성하지 못하는 입법은 그 제정 취지에 반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규정’은 자치법규에 지나지 않지만, ‘부패방지법’은 법률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부연하며, “상위 법령이 견지하는 원칙에는 하위 법령이 합리적 이유 없이 배재하는 것은 지양함이 온당하다”고 답했다.

    끝으로 강 교수는 “A씨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한 근거가 ‘제주특별자치도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규정’ 이라는 사유로, 공직 사회의 부조리를 신고한 A씨에 대해 ‘부배방지법’·‘근로기준법’·‘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서 표상하고 있는 ‘불이익조치금지’를 적용하는 것을  ‘확대 해석’이라고 판단한 감사위원회의 법리 해석에는 쉽게 찬동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 ▲ 대법원 중앙홀 석조 조형물 ⓒ대법원 제공
    ▲ 대법원 중앙홀 석조 조형물 ⓒ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제15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 제6호에서 ‘불이익조치’로 파면 등 신분상의 불이익조치[(가)목], 징계 등 부당한 인사조치[(나)목] 등을 들고 있다. 같은 법 제22조 제1항, 제1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피고에게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대법원 2023년 6월 15일, 선고 2022두66576 판결)하고 있다.

    이어 같은 판결에서 “같은 법 제20조 제1항은 보호조치의 내용으로 원상회복 조치(제1호), 차별 지급되거나 체불된 보수 등(이자를 포함한다)의 지급(제2호), 그 밖에 불이익조치에 대한 취소 또는 금지(제3호)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그 신청요건이 다르고, 구체적인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취할 수 있는 보호조치의 내용도 다양하므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은 서로 별개의 독립된 신청이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보호조치 신청사유마다 수 개의 보호조치 신청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면서, “이는 하나의 신청서로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과 보호조치 신청이 함께 이루어졌고, 보호조치 신청사유가 여러 개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 ▲ 대법원 전경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 대법원 전경 ⓒ대법원 누리집 갈무리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내지 ‘갑질 행위’의 성립 요건에 관하여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표상(대법원 2018년 4월 12일 선고, 2017두74702 판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