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청사 전경 ⓒ노재균 기자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주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한 항소심을 제1형사부에 배당했다. 정 의원은 지난 1일 항소심 재판부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두 차례 전주 병 선거구 내에 위치한 대한주택관리 사무소를 찾아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한 사실과 2024년 3월 4일 기자와의 질의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될 경우 응답자는 연령대를 20대로 조사기관에 대답하라고 종용한 사실을 부인했다는 혐의를 들어, 2024년 9월 26일 전주지방법원에 정 의원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출마 예정 지역구의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한 것은 정치인의 통상의 정치활동 중 하나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속하지 않으며, 기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 당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다는 인식과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항변으로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 ▲ 전주지방법원 ⓒ노재균 기자
    ▲ 전주지방법원 ⓒ노재균 기자

    원심법원은 정 의원의 항변을 대부분 수용했다.

    전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곤)은 지난달 19일, 정 의원이 2024년 3월 2일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 선언을 한 사실에 주목해 총선 출마를 선언하기 전 행한 지지호소 행위는 통상의 정치활동이라 할 것이나 총선 출마를 선언한 후의 지지호소 행위는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 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사건선거 운동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원심법원은 2024년 3월 2일을 전후하여 정 의원이 다양한 장소와 대상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전개했다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자의 질의에 대답할 당시 정 의원이 기자 질의의 핵심을 “응답자에게 여론조사에 임할 때 연령대를 20대로 답해 달라”는 것으로 명확하게 인식한 것이지 의심스럽다고 판단, 정 의원의 대답에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겠다는 고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배제되는 입증이 없는 경우에 속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로  판결했다.

    끝으로 원심법원은 정 의원의 제22대 총선 당시 득표율 등을 고려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만으로는 선거의 결과가 바뀌었다고 볼 수 없다는 양형이유를 설시하며, 정 의원에 대하여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 ▲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노재균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노재균 기자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찰(검사 구재훈)은 지난달 24일 ‘원심의 판결은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하며, 그 양형 또한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정 의원 또한 지난달 25일 ‘정치인의 통상 정치활동의 범주에 대한 명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유죄로 인정된 2024년 12월 13일 지지호소 행위의 공소사실에 대래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의 이유를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사와 정 의원 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공소사실 전부의 유무죄 여부뿐 아니라 양형 전체에 미치게 되었다. 

    항소심 재판부가 정 의원의 사건에 대해 원심과 같은 판단을 견지할 것인지 아니면 원심을 파기하고 다른 내용의 판결을 선고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