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교통망 확충·국비 지원 근거 및 전북권 도약 발판 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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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열린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대광법 개정안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로서 도청이 소재한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이 대도시권에 포함되면서 전주도 법률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이로써 전북특별자치도는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대광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전주시·시의회는 일제히 환영하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계기가 마련됐다며 즉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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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1층 ⓒ뉴데일리DB
대광법 개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전북특별자치도·도의회·전주시·시의회는 일제히 환영하며 전북 발전을 이끌고 국가 균형 발전을 앞당길 계기가 마련됐다며 즉시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특히 전주시는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전북특별자치도와 인접 시·군 등과 협력해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에 전주권의 핵심 교통 현안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인접 시·군과 연계한 광역교통시설 사업(광역도로 50%, 광역철도 70%, 광역BRT 50% 등 국비 지원 가능)을 적극 발굴·추진할 계획이다.개정 전 대광법은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대상이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돼 전주의 경우 그동안 대광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관련 국비 지원이나 정책 연계에서 소외돼왔다. -
- ▲ 전주시의회 본관 1층 ⓒ뉴데일리DB
전북특별자치도청 소재지인 전주시의 경우에는 완주와 익산, 김제 등과 하나의 실질적인 통근·생활권을 이루고 있음에도 법률 적용에서 제외돼 광역교통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이에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 등과 함께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고, ‘교통생활권 중심’의 정책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률 개정에 힘써왔다.국회를 통과한 대광법 개정안은 향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될 예정이다.우범기 전주시장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된 전북의 광역교통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된 대광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북 정치권과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을 모아주신 모든 전주시민과 전북도민들께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전주권의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해 전주시가 광역교통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