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수사 박차검찰, 참고인 소환 조사 거부한 문다혜 씨 피의자로 전환
  • ▲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노재균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 전경 ⓒ노재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이 서창호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하여 ‘피의자 소환 통지’를 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서 씨는 지난 2021년 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와 이혼했다.

    이 사건은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가 지난 2023년 11월 전주지방검찰청 형사3부에 대하여 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2018년 서 씨의 인적사항을 타이이스타젯 태국 사무실에 직접 두고 갔고, 이후 전화로 서 씨의 채용과 주거비 지원을 지시했다”는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이를 통해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후 항공 분야 경력이 없는 서 씨를 2018년 7월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후 전주지검 형사3부는 최수규 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우호 전 인사혁신처장, 김종호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주영훈 전 경호처장, 유송화 전 춘추관장,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을 이 사건의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 ▲ 지난해 8월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지난해 8월 20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에 대한 참고인 조사에 임하기에 앞서 전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검찰은 참고인 진술 등을 통해 △서 씨가 이스타항공을 입사하기 위해 태국에서 면접을 진행하고 있을 당시 이미 다혜 씨와 현지에 거주할 집을 월세로 계약하는 등 태국으로의 이주 준비를 사실상 마쳤다는 점 △이 과정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신 모 행정관이 관여된 정황을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은 신 씨가 △다혜 씨와 관련된 사안에 관해서는 직속 상사인 선임행정관을 거치지 않고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에서 직접 보고한 사실 △지난 2019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서 씨와 다혜 씨의 태국 이주 과정에 있어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이상직 전 의원과 논의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를 통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주로 있던 태국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근무하면서 수령한 월급과 월 임차료 등 체류비 명목의 금원을 뇌물 수뢰액으로 보았다. 
  • ▲ 25일 문다혜 씨가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 25일 문다혜 씨가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 제공
    한편 검찰은 2024년 초 김정숙 여사를 대신해 다혜 씨에게 5000만원을 송금한 김 여사의 친구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김 여사의 부탁을 받고 다혜 씨에게 무통장 입금을 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를 문 전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다혜 씨가 ‘경제공동체’의 관계에 놓여있다는 증거로 하여, 다혜 씨의 경제적 이익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동일한 것으로 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성립의 구성요건이 구비된 것이라 판단, 전주지방법원에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죄 등 피의자’ △다혜 씨의 당시 남편인 서 씨가 2018년 7월~2020년 4월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취업해 받은 급여와 체류비 등 2억 2300만원을 뇌물 수뢰액으로 특정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8월 30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기해 문 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와 서울 서대문구 사무실 그리고 제주 별장 등을 압수 수색했고, 지난해 9월 2일 압수한 문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에서 포렌식 작업을 실시했다. 

    아울러 검찰은 문 전 대통령 그리고 다혜 씨의 태국 이주에 관여한 것으로 파악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한 신 씨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9일 전주지법에서 실시된 이 사건 공판 전 증인신문에 출석한 신 씨는 증언을 거부했고, 문 전 대통령은 신문절차에 응하지 않았다. 
  • ▲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한편 검찰은 △2019년 이스타항공이 관광 수요가 많은 중국과 싱가포르 등 주요 노선 운항권을 국토교통부로터 배분받은 과정 △2020년 7월 제주항공이 당시 경영난으로 자본 잠식에 빠져있던 이스타항공의 매수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와 중재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인수를 포기를 선언한 과정에 대한 수사도 전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스타항공이 방북 전세기로 선정되는 과정에 대한 의혹 또한 검찰의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서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이 문 전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위해, △이 전 의원이 정치인과 기업 경영인이라는 이중적 지위라는 사실 △이스타항공의 방북 전세기로 운항된 사실 △문재인 정부가 제주항공에 자본 잠식에 들어간 이스타항공의 매각을 적극적으로 중재한 사실과, 이 전 의원의 서 씨와 다혜 씨에 대한 취업과 태국 이주에 관한 지원 사이의 인과관계의 입증에 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은 지난 25일 참고인 출석을 거부한 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사건의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 본인과 이상직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 그리고 문다혜 씨까지 모두 5명으로 늘었다. 
  • ▲ 대법원 대법정 중앙홀 ⓒ노재균 기자
    ▲ 대법원 대법정 중앙홀 ⓒ노재균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서원 씨가 삼성그룹으로 하여금 그의 딸 정유라 씨에게 승마에 필요한 말(馬) 등을 지원하게 한 사실에 기초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의 공소사실에 대한 상고심(대법원 전원합의체 2029년 8월 29일 선고, 2018도13792 판결)에서 ‘뇌물’에 관하여,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은 금전, 물품 그 밖의 재산적 이익과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에 충분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뇌물의 수수’에 관하여 “뇌물수수자가 법률상 소유권 취득의 요건을 갖추지는 않았더라도 뇌물로 제공된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고 뇌물공여자 또는 법률상 소유자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지 않는 관계에 이른 경우에는 그 물건에 대한 실질적인 사용·처분권한을 갖게 되어 그 물건 자체를 뇌물로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의 ‘경제적 공동체’ 성립에 관하여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참여·가담 등)가공한 경우에는 신분관계가 있는 사람과 공범이 성립한다”며, “이 경우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공동가공의 의사와 이에 기초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의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이 충족되면 공동정범으로 처벌한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이어 ‘뇌물죄의 구성요건’에 관하여 “형법 제130조 제3자뇌물수수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여기에서 뇌물이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매개로 제3자에게 교부되는 위법·부당한 이익을 말하고, (이는) 형법 제129조 뇌물죄와 마찬가지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인정된다”고 설시했다.

    아울러 ‘뇌물죄의 대가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위법·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청탁의 대상이 된 직무집행 그 자체는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에 관하여 “제3자뇌물수수죄에서 직무와 관련된 뇌물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직무와 청탁의 내용, 공무원과 이익 제공자의 관계, 이익의 다과,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여러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와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이익의 수수로 말미암아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등이 기준이 된다”고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