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리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제기1심 판결은 사전선거기간 위반 조항 무력화 하는 것허위사실 공표 또한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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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검찰청 표식 ⓒ노재균 기자
전주지방검찰청은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전주병)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공소사실에 대한 1심 판결에 대해 24일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이유는 ‘법리오해·사실오인·양형부당’이다.앞서 지난 19일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는 정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기간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일부 유죄, 허위사실 공표의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하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이 날 재판부는 “특정 후보가 특정 선거에서 당선 혹은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행위자 내심의 의사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기인해, 정 의원의 출마선언 시점을 ‘공직선거법 제254조’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유죄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2023년의 행위는 통상의 정치활동으로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대해 검찰(검사 구재훈)은 24일 제기한 항소장에 적시한 항소 요지를 통해 이 사건 1심 법원 판시의 위법·부당성에 반박했다.먼저 검찰은 대하여 2023년 12월 13일 당시 정 의원은 총선 출마에 대비하고 있던 자로, 단지 외관상 총선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사전선거 운동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당해 공직선거법의 규정을 법률의 해석으로 형해화하는 것으로 1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존재한다는 항소이유를 전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
- ▲ 전주지방법원 전경 ⓒ노재균 기자
또한 정 의원의 허위사실 공표의 공소사실에 대해 1심 법원의 판단은 먼저 2024년 3월 4일 당시 기자 질문의 취지는 정 의원이 참석한 모임의 참석자들에게 여론조사에 응하게 된다면 20대로 대답해 달라고 말했는지에 관해 방점이 있다고 보았다.반면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여론조사에 참여해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한 사실에 비추어 정 의원이 본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에 속하는 행위 당시 기자의 질의에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답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1심 법원은 판시했다.이는 “후보자 등이 후보자 토론회에 참여하여 질문‧답변을 하거나 주장‧반론을 하는 것은, 그것이 토론회의 주체나 맥락과 관련 없이 일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의도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의하여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전원합의체 2020년 7월 16일 선고, 2019도13328 판결)”의 대법원 판례에 기한 것이라고 1심 법원은 부연했다,이어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 공표에 속하려면 행위자가 한 진술의 내용이 허위라는 것에 대한 고의와 인식을 요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전후로 정 의원이 다수의 행사에 참여한 사실 그리고 행위 후 약 80일이 지난 시점에 기자의 질의에 대해 진술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발언 당시 정 의원에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와 인식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정 의원에게 허위사실공표의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 ▲ 광주고등검찰청전주지부 현판 ⓒ노재균 기자
끝으로 검찰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정 의원이 득표율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속하는 정 의원의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대해, △정 의원이 지난 총선 출마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었다는 사실 △이에 따라 당내 경선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더불어민주당의 후보 선출 경선이 사실상 총선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그로 인해 정 의원이 본 사건 공소사실에 속하는 행위가 당내 후보 선출 경선에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함이 온당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정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그 형이 너무나 가벼워 공직선거법이 도모하고자 하는 ‘선거의 공정성’이 구현되지 않았다고 보았다.그러므로 정 의원의 해당 발언은 명백히 여론조사에 반영돼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존재했으며, 공직선거법의 제정 목적과 취지가 바로 이러한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원심이 무죄로 판결한 각 공소사실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가 인정되어야 하며 유죄로 인정된 일부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공소사실 또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것이 검찰의 항소 취지로 확인됐다. -
- ▲ 전주지방법원 내부 전시물 ⓒ노재균 기자
한편 정 의원 측은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2024년 1월 9일자 사건선거기간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주위적으로는 법리오해를 이유로 무죄·예비적으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앞서 19일 정 의원의 1심 선고를 숨죽이며 지켜본 정 의원 측 지지자들은 선고 후 1심 판결에 대한 감사함과 동시에 선거 출마 선언 이후의 정치인의 정치 활동 또한 통상의 직무 수행으로 그 정치적 활동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되어야 하지 않느냐며, 원심의 유죄로 인정한 사전선거운동 기간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조금 더 명확한 법리 판단이 필요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검사의 항소에 이어 정 의원도 항소를 한다면, 이 사건 항소심은 정 의원의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무죄의 판단 뿐 아니라 양형에 대한 판단 또한 원점에서 검토하게 된다.항소심 법원이 판단도 1심 법원의 판단과 같을지 아니면 1심 법원과는 다른 판단을 하게 될지 호남 정치권의 관심이 다시 한번 만성동으로 집중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