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지난달 26일 벌금 400만원 구형정 의원 측 무죄 취지 항변 유지
  • ▲ 전주지방법원 전경 ⓒ노재균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노재균 기자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김상곤)는 오는 19일 국회의원 정동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선고한다. 앞서 지난달 26일 검찰은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지난해 7월 8일 경찰은 정 의원이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자신의 출마 예상 지역의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의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여해 “투표해 달라”는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와 △2023년 12월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가 걸려 오면 연령을 20대로 해 달라"고 유도한 혐의를 들어 정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해 9월 26일 경찰의 수사 내용을 인용하며 법원에 정 의원에 대한 공소를 제기했다. 

    지난달 26일 검사는 구형에 앞서 정 의원의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공소사실에 관해 “발언 당시 정 의원에게는 총선 출마 의사가 존재했다 할 것임으로 정 의원의 본 사건 이 부분 공소사실 적시 행위는 사전선거운동에 속한다”는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검사는 “정 의원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이는 공직선거법이 표상하고 있는 당내경선의 여론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말하며, 정 의원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속하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고인의 오랜 지인 회사의 교육 장소에 참석했다가 분위기를 환기한다는 취지에서 여론조사에 관한 발언을 하게 된 경위에 비추어, 당시 피고인에게는 허위 사실을 공표함으로써 그에 수반되는 위험을 용인한다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고의에 대한 법리와 검사의 사실오인에 대해 항변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당시 피고인은 공천 등에 관한 현실적 문제로 출마에 대해 고심하던 상황이었다는 전후 사정에 비춰 행위 당시 출마의 의사가 존재했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사전선거운동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최후 변론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3월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의 논란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어 ‘농담성 발언’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그렇지만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전주지법 형사 11부가 국회의원 출마 예정자의 통상적 정치 활동의 범위를 법원이 어떻게 규정할지, 야권의 잠재적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정 의원에 대한 법원의 선고에 호남의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 전주지방법원 전경 ⓒ노재균 기자
    ▲ 전주지방법원 전경 ⓒ노재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