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관리감독해야한국전력 측 "관리 인력 부족하고 점검자에 따라 철거 누락될 수 있어" 해명최소 2년 이상 방치된 곳도 있어...안전사고 우려도 제기
  • ▲ 전주 도심에 있는 한 전봇대에 사설안내표지판이 걸려 있다. ⓒ김회영 기자
    ▲ 전주 도심에 있는 한 전봇대에 사설안내표지판이 걸려 있다. ⓒ김회영 기자
    전북 전주시 도심 곳곳이 불법 철제 간판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 간판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인 한국전력 측은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에 소홀한 실정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0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현재 전주시 완산구 일대 전봇대에 부착된 불법 광고물은 수십여개에 달한다. 이들 광고물은 인근 상인이나 지역 업체 등이 광고용으로 설치한 간판들로 대부분 철제로 만들어졌으며 노출이 잘되고 위치가 좋은 전봇대에는 여러 개의 간판이 함께 설치된 경우도 있었다.

    일부 노후화 된 간판들은 언뜻 보더라도 녹이 슬고 부착 상태가 좋지 않아 강풍 등에 차량과 행인들이 지나는 도로로 떨어질 위험도 있어 보였다.

    이처럼 도심 곳곳이 불법 간판들로 몸살을 앓고 있지만 관리 주체인 한국전력 측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제5장 제24조)에 따르면 전봇대에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된다. 하지만 '사설안내표지판'은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 시설 목록에 빠져 있어 관할 구청 등에서는 종이 전단지나 현수막을 제외한 표지판을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 의거해 단속할 권한이 없다.

    결국 전봇대는 한국전력의 자산이므로 전선 등의 설비에 악영향이 우려될 경우 한전 측이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한전 측은 불법 광고물이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니고 강제 철거를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 전북본부 관계자는 "전봇대에 설치된 시설물은 통신 케이블과 방범용 CCTV, 도로명 주소를 제외하고 전기사업법에 따라 철거가 원칙이지만 광고물이 허가나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강제 철거에 어려움이 있다"며 "각 지사의 배전운영부나 전력공급부에서 순시를 통해 1개월에 1차례씩 설비 관리와 균열, 노후, 전선 단선 위험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전 측은 우선 불법 광고판 등을 설치한 업체 등을 상대로 1차 자진철거 권고 후 빠른 시일 내에 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9일 낮 전주시 완산구 곳곳에서 전봇대에 사설안내표지판이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회영 기자
    ▲ 9일 낮 전주시 완산구 곳곳에서 전봇대에 사설안내표지판이 걸려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