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서 내부 토론 거쳐 규제개혁 3건 발굴 개선 추진
  • 새만금개발청은 15일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기업 활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주는 내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 대상은 기업의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관계부서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모호하거나 경직된 규정을 고쳐 나갈 방침이다.

    우선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변동성이 높은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감안해 투자협약(MOU)의 유효기간을 최대 1년3개월(1년 원칙+3개월 연장)에서 최대 2년(1년 원칙+1년 연장)으로 연장한다.

    또 현재는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폐기물을 활용하는 경우 새만금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나, 수집부터 제조까지 순환생태계를 갖춘 기업에는 폭넓게 입주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아기로 했다.

    다만 환경 보전을 위해 단순 수집, 소각, 매립 업종은 제한하며, 구체적인 허용 업종은 내부 논의 및 자문 등을 통해 결정해 나가기로 했다.

    건축 기준도 개선해 산업단지 내 공장에는 조경 설치가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해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불확실성을 제거하기로 했다.

    현재 새만금청 자체 건축 기준에는 산업단지의 조경 의무 면제 규정이 없다.

    정인권 새만금청 기획조정관은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내부 규제를 혁신해 자유롭고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향후 계속해서 내부 논의와 검토를 거쳐 불합리한 내부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