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평·서창·유덕동 일부 주민 대상 군소음 보상 추진서구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위해 국방부와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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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광역시 서구청 전경
광주광역시 서구가 군용비행장 K-57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서구는 군용비행장 K-57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만6021명에게 군소음 피해보상금 총 85억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은 치평·서창·유덕동 일부 등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1인당 보상금은 평균 28만 원가량 수준이고, 보상기간은 군소음보상법이 처음 시행된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에 따라 1~3종으로 구분해 월 최대 3만~6만 원으로 산정했다.
서구는 이달 말까지 개인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통보서를 발송할 계획이고, 보상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7월 31일까지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하려는 주민은 거주사실과 직장·사업장 근무지 등 입증자료를 갖춰야 한다.
자료는 서구청 기후환경과 군소음보상팀으로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처는 서구 경열로17번길 9, 거송빌딩 5층이다.
정명숙 기후환경과장은 “군소음 피해보상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광주 군공항 소음으로 장기간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이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