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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성군 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전투표를 앞두고 보성 지역 선거판에 공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선거철마다 반복돼 온 위법 논란이 이번 보성군수 선거에서도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역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관권선거 개입 의혹이다.
보성 득량면에서는 면장이 특정후보를 돕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해당 발언이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경찰은 수사를 거쳐 공직선거법 제85조 제1항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가 선거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검찰 송치 단계까지 갔다는 점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금품선거 의혹도 보성 선거의 또 다른 쟁점이다.
지난 4월 보성 다선거구 민주당 군의원·광역의원 경선 과정에서는 조성면 봉릉주유소 일대에서 명함과 현금이 담긴 돈봉투가 오간 정황이 CCTV에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안은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고, 기초의원 2명과 광역의원 1명이 금품선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권선거 의혹에 이어 금품선거 의혹까지 수사·송치 절차로 연결되면서 보성 지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 기간 중 차량 동원 가능성도 경계 대상이다.
농촌 지역에서는 고령 유권자의 이동 편의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차량 제공 이야기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어르신들 투표하시기 불편하니 모셔다 드리자” “마을에서 차를 돌리자”는 식의 관행이 선거 때마다 거론돼 왔다는 지적이다.
물론 고령자들의 투표 참여를 돕겠다는 선의로 시작됐다고 볼 여지는 있지만, 특정 후보를 위한 조직적 배려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정 후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이 유권자에게 차량을 제공해 투표소까지 이동시키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경우에 따라 기부행위나 선거인에 대한 이익 제공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선거는 거창한 구호만으로 지켜지지 않는다.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것, 금품이 오가지 않는 것, 누구도 유권자의 자유로운 투표 과정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며, 이 기본이 지켜질 때 선거 결과도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번 보성군수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그만큼 작은 위법 논란도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남길 수 있다. 관권선거 의혹과 금품선거 의혹이 사법처리 절차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나오는 상황에서 사전투표 기간 차량 동원 논란까지 반복된다면 군민들의 선거 신뢰는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보성군민 이 모씨는(68,남) "어느 특정지역만 관권선거, 금품선거,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음성적으로 움직이기에 내부고발 외에는 어렵다"며 "보성지역 12개 읍,면에 전체적으로 집중 감시하고, 선거 전,후에라도 전면조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이미 보성군 선거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투표를 앞둔 지금 공정선거의 원칙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