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공항 인근 364.19㎢,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민형배 시장 “투기 수요 차단해 메가프로젝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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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광주 군공항 부지 주변이 정부의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따라 광주 군공항 부지를 중심으로 반경 10㎞에 접한 동·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국토교통부가 9일 광주 군공항 부지 인근 8개 시·구·군, 224개 동·리(총 364.1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이뤄졌다.
광주 군공항 부지에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는 정부 결정 이후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기간은 2026년 7월 14일부터 2028년 7월 13일까지 2년간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는 경우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거래 이후에는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시장·구청장·군수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을 이끌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며 “투기 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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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군공항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