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중독·근골격계질환 등 농어업 직업병 지원 근거 마련 추진문금주 의원 “농어업인 직업병 인정 절차·지원 근거 마련해야”
  •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_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문금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지난 3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하 ‘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으로,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인정 및 지원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농어업인은 장시간 옥외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약과 분진 등 유해물질에 상시적으로 노출되는 환경에도 놓여 있다. 반복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도 이어지고 있기에, 이 때문에 근골격계질환과 농약중독,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농어업 작업으로 인한 사고와 부상을 중심으로 한 보상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장기간 노출에 따라 서서히 발현되는 직업병에 대해서는 명확한 인정 기준이 부족한 상황이고,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지원 제도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대다수 농어업인은 직업병 진단과 치료, 재활에 드는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적정한 치료가 지연되는 등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 직업병’의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했다.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업병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와 인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으며, 또한 유해·위험요인 노출과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농어업인 직업병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에게 진단·치료·재활 등에 필요한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농어업인의 직업성 질환에 대한 진단·치료 지원도 가능해질 전망이며, 이를 통해 농어업인의 건강권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영어 활동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문금주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보험 제도가 있지만 정작 직업병은 별도로 분류해 지원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개정안을 통해 농어업인 직업병에 대한 인정절차와 지원근거를 마련해 농어업인의 건강을 두텁게 보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