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20여명, 피해액 35억원 상당으로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
  • ▲ ⓒ광주경찰청 전경
    ▲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광역예방순찰대는 지난 3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원 A(20대)씨를 검거하였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도부터 카드 배송, 금융감독원, 검찰 등을 사칭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약 20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여죄 수사 중으로 피해자와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경찰청 소속 광역예방순찰대 4팀(경감 이호정 등 6명)은 관계성 범죄 및 지역 내 고질적 불안 요소 해결을 위한 범죄예방 순찰 활동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범죄 의심 첩보를 입수, 약 한 달여 기간 동안 주거지 인근 탐문 및 잠복을 통해 수배가 내려진 후 소재불명이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귀가 직전 검거하였다.

    광주 광역예방순찰대 관계자는 “지역 내 고질적인 불안 요소를 해소하는 것이 범죄 사전 차단과 예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는 치안 활동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