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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약물운전’과 ‘약에 의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약물운전 단속관련 업무처리 절차_포스터ⓒ광주광역시경찰청 제공
지난 2일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며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광주광역시경찰청(청장 김영근)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안진)는 ‘약물운전’과 ‘약에 의한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기아챔피언스 필드에서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약물운전에 대한 시민의 경각심을 높이고자, 광주광역시약사회와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유관기관도 함께 참가해, 프로야구 관람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수칙을 홍보했다.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약을 처방받거나 구입할 때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 △처방전이나 약 봉투, 용기에 ‘졸음유발’또는 ‘운전 금지’ 또는 ‘운전 주의’ 문구가 있는지 확인, △졸음을 유발하는 약을 먹었다면, 충분한 시간 간격을 두고, 운전을 피하는 것이 안전 등 이다.
한편, 광주광역시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를 약물운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봄 행락철 음주단속과 병행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됐다. 시민들께서는 약 처방하거나 구입 시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해도 괜찮은지 반드시 확인하고, 스스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여 나 자신의 안전은 물론 도로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데 모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